![]() |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ㄱ(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로버트 할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로버트 할리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로버트 할리는 마약에 손을 댄 계기에 대해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