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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징역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이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 또 황하나는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이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황하나는 박유천과 공모한 투약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는 하지 않을 것.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논란이 된 부친과 경찰청장 사
앞서 전 연인 박유천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 받은 데에 이어 황하나 역시도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현재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항소할 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