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본명 김대웅)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50형사부의 심리로 키디비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블랙넛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블랙넛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블랙넛은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 피소됐다. 키디비는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22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블랙넛의 변호인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고소인(카디비)를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때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 역시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그러나 검찰 측은 "힙합에 디스라는 현상이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디스’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