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선고 공판을 열였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키디비에 고소당했다. 이뿐 아니라 블랙넛은 피소되기 이전인 2016년에 2차례, 피소 이후인 2017년 7월과 9월 각각 1차례 씩 총 4차례에 걸쳐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해 추가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
또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