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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집 시공사 측 입장 사진=DB(윤상현) |
25일 오후 윤상현 집 시공사 A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동상이몽2’의 허위·과장·편파 방송 이후 윤상현의 집 시공사 A사는 악의적인 비난과 모욕, 신상털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이후 건축전문가들을 만나 자문하였지만 그들의 의견은 ‘동상이몽2’에 나오는 하자는 전면 철거 없이도 충분히 보수가능할 뿐 아니라 2억 4천만원의 보수비는 업계 상식에 비추어서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었다”면서 “더하여 정확한 하자 감정 및 책임범위 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보존인데, 리고디자인의 직접 보수를 거부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필요하지도 않은 철거와 과도한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공사 측은 “건축주와 그 가족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준 것은 에어컨 하자와 비샘 하자다. 에어컨 하자는 일차적으로 에어컨 제작·시공업체에서 책임질 사안이고 비샘 하자는 지난 7월 30일에 비로소 윤상현이 리고디자인에게 말다. 리고디자인은 비샘 하자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윤상현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즉시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상현은 이를 거부하고 2억 4천만원의 보상을 하라고 강압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이처럼 방송의 내용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너무도 다른 것이기에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축주에게 중립적인 전문가를 통한 하자감정 및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적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럼에도 윤상현 측이 시공사 A사를 법적대응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면서 “함께 일을 하는 임신한 아내에 대한 폭언과 모욕했다. 또 윤상현은 A사에 ‘협찬’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할인해달라고 했으며, 협찬구걸을 강요했다. SNS 등을 통해 윤비하우스 건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상현은 A사의 수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했다. 심지어 윤상현은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으니 건축원가 입증을 위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나에게 필요없다’며 A사에게 매출을 누락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A사 역시 세무서에 아직 매출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