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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살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김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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