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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SNS 영상을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윤 수석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7월 11일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에는 "대법원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