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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추후 항소할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적 분쟁을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항소 여부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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