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4일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소장이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경석 변호사는 “안재현씨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지난 9일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고 인정하며 “구혜선씨에겐 지난 18일 송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씨는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구혜선씨 본인을 지키기 위해,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씨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구혜선씨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사진 포함)을 모두 제출해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의 불화는 지난 8월 구혜선이 자신의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갔고, 안재현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다툼은 이제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다.
happy@mk.co.kr
▶이하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본 법무법인을 통해 두 번째로 구혜선씨의 공식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그간 그리고 최근 구혜씨의 이혼과 관련한 관심이 증폭되어 여러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안재현씨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2019. 9. 9.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씨에게는 2019. 9. 18. 송달되었습니다. 구혜선씨는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구혜선씨 본인을 지키기 위해,
아울러 위 소송에서 구혜선씨는 그 동안 구혜선씨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사진 포함)을 모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