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전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 A가 "영화사 대표인 남편 B가 여자 프로골퍼 C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선수 D 프로의 이름이 언급되자 전 지상파 아나운서 A씨가 "프로골퍼 D씨는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3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프로골퍼 D씨는 상간녀 아니다. 상간녀는 엄존하지만 누구라 특정 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엉뚱하게 피해 입은 D 선수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D 프로와 자신의 소송이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남편 B씨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우리 부부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던가 하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장한다고 모든 게 사실은 아니다”라며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남편이 엄연한 유책배우자이지만, 난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상파 전 아나운서 A씨는 지난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제작자 남편 B씨와 여자 프로골퍼 C씨의 불륜을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5000만원대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뒤 C씨에게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C씨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남편의 차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고 밝혔다. C씨가 프로골퍼이자 방송인이기에 그 정도면 충분히 경고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남편 B씨로부터는 C씨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둘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며, 가정을 지키고 싶고 옳고 그름도 알리고 싶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D 프로는 매니지먼트사 통해 "보도로 인해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댓글과 블로그 등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며 "
매니지먼트사 측은 "일부 블로거가 D 프로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모자이크 처리한 후 사용, 마치 보도에 언급된 프로골퍼가 D 프로인 것처럼 인터넷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게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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