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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황하나의 마약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눈물을 보였다.
황하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했다. 이를 보며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아버지와 가족들이 면회를 와주며 마음을 다잡게 됐다. 개과천선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 평범하고 화목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가 수치스러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겠다.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매일같이 반성하고 매일 7시에 눈을 떠 치료를 받으며 보람차게 지내고 있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 출발해서 새 인생을 살고 싶다. 그간 못 해본 효도도 하면서 좋은 딸로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하나는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하나 측도 항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및 구매 사실이 드러난 황하나의 전 남자친구인 배우 박유천(32)은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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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하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