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심 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 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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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 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