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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11일 스타뉴스는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10월 25일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판결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제시카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중국의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는 제시카가 소속된 코리들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이치케이 리미티드와 2016년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귀주신배와 해령신배는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그러자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