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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F4 비자 신청 이유를 해명했다.
18일 오전 방송된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5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판결 직후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C-3)가 아닌,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입국 뒤 연예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윤 변호사는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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