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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일각의 오해에 해명했다.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SNS에 일부 기사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전날 화제를 모은 자신 관련 기사를 언급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가 김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 뉴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에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유승준은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5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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