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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의 피고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에 대한 상습아동학대혐의 및 아동학대·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문영일 PD에 대해 징역 3년,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 미디어라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유죄가 전부 인정된다”며 "문영일은 항소심에서 자백한다고 했지만 김창환 회장이 방문한 이후의 폭행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자백한다고 볼 수 없다. 김창환 회장 역시 반성 없이 피해자 탓을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영일 PD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폭행 사실이 일부 부풀려졌지만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김창환 회장 방문 이후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가 나와 대출을 받는 등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영일 PD는 “아마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살 것이다. 뉘우치는 마음과 함께 성실하게 살겠다. 관련된 모
더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