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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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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감지환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한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