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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해 제기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20일) 나올 예정이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故 김성재 편에 대해 제기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결과가 나온 뒤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故 김성재 사망사건' 예고 영상을 공개하며 故 김성재 편을 오는 21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 A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은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 측이 명예 등 인격권 침해 여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전파를 타지 못한 것.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한편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 소재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의문사로 결론을 내렸다. 전 여자친구 김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