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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을 이어갔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는 보복운전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형량이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계기가 돼 좋기도 하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수에 1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사 측은 이에 항소, 최민수 측 역시 즉각 항소했다.
검사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최민수가 특수 협박, 특수 손괴를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괴 협박 의도는 없고 따져 물으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CCTV(폐쇄회로영상)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는 너무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쪽팔리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더는 항소 안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