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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와 검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전혀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과 최민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최민수는 넥타이를 맨 양복에 코트 차림의 깔끔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 기각 후 취재진 앞에 선 최민수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겸허히 받아들인다. 연말인데 개인적인 일로 안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모두 다 힘든 기간이다.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며 "크고 작든 간에 올해 있었던 힘든 일이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지만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상고할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민수는 "나는 원래 안 한다"라며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지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수에 1년을 구형한 검사 측과 최민수 양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검사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최민수가 특수 협박, 특수 손괴를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괴 협박 의도는 없고 따져 물으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CCTV(폐쇄회로영상)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는 너무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시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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