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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다시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일부는 20일 고 김성재의 전 연인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20일 인용했다. 방송을 앞두고 내린 이번 결정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의 21일 방송은 불가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올해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한 차례 불방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파를 타지 못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 판결 후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1일 방송에서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제작진 입장이 전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제보는 계속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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