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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김준희, BJ 엣지 등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며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명단에는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 BJ 엣지, 유튜버 도아, 나름, 에드머, 인아쨩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비롯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
또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한수민, 김준희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