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의 집단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다고 주문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하는지.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이유서에서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 이용하여 라는 요건이나 여러 요건 관련, 몸의 신체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몸의 반응 신체반응 외에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인지능력 사물변별능력도 고려할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면서 "신체가 반응했다 해도 형법상 범죄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음이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일관적으로 문제 있었는지 등의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 자료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이 합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협조해줄 것을 피해자 변호인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부의 협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는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으로, 총 10차례 공판을 거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
하지만 5인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현,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됐다. 다음 공판은 2월 4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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