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엠넷(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2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약 1시간 50분만에 끝났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 제작진 2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아이돌학교'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2명은 오전 9시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고 약 1시간50분 만인 오후 12시17분께 모습을 드러낸 CP인 김씨는 이날 남색의 긴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다른 제작진 김모씨 역시 흰색 마스크를 끼고 두손을 앞으로 모은 채 법정을 나섰다.
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취재진의 '투표조작 혐의 인정하나', ' 투표 원데이터 삭제 지시 있었나', '어떤 점 소명했나', '시청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그 전까지 이들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즌4 뿐만 아
한편 같은 채널의 아이돌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이상 구속기소) 등 8명은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