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전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육회'에 대해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토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 측은 "최근 유럽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식품사고가 잦아 날 음식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육회는 가열·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식약청에서 전하는 '육회 조리시 위생관리 요령'이다.
△ 작업 전·후, 화장실 이용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전염병이나 피부병 또는 화농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 조리에 사용한 음식기, 칼, 도마 등은 사용 후에 세척·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 고무장갑도 용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한다.
△ 원료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축산물을 사용하고, 입고 즉시 냉장(0~10℃이하) 보관한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