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냉면육수, 콩국수용 콩국, 식용얼음, 빙수·빙과류 1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면육수와 콩국 11건에서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업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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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검사는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여름철에 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식품접객소에서
식약청 측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와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 등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