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내달 8~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한과류, 다류, 벌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 업체 및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식품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완제품의 기준·규격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허위·과대광고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청 측은 "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지도·점검 내용을 통보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