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새롭게 정비된 식품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식품업체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지난해 지역별 순회설명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의 수준 및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설명회’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며, 과거의 규정, 제도 등에 대한 단순 열거식 설명에서 탈피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며, 현장 민원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통해 식품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식품업체의 자발적 위생향상을 유도하고 식품안전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경진 매경헬스 [nice2088@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