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차량은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윤지혜 기자 / sayyou82@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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