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미용용 콘택트렌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재신고 의무규정은 공포 3년 후 시행).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