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이트 보배드림이 타 매체의 기사와 사진의 무단사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다이어리는 자사의 시승기를 무단 도용한 보배드림에게 2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8단독(판사 정용석)은 지난 11월 10일, 오토다이어리가 제기한 콘텐츠 무단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배드림과 담당직원 이모씨는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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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은 지난 2010년 8월,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 3편을 자사의 사이트에 무단게재했다. 시승기에는 사진전문기자가 촬영한 사진 52장과 차량 성능그래프 6개 등이 포함됐다.
오토다이어리 측은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형사소송에 들어갔고, 서울지방법원은 보배드림의 직원 이모씨에게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보배드림측은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토다이어리 측은 위자료를 포함해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무단 게재를 통해 얻었을 피고회사의 유무형의 이익, 그리고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의지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240만원(1편당 8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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