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세분화 및 강화를 주요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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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법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나 음주상태로 보이는 자의 음주측정 거부, 약물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알콜 농도에 따른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15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부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최소 기준치를 추가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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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기준 세분화로 인해 음주운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330만여 명이며, 이 중 23만 2천여 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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