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급여비용은 37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공개한 ‘연도별 포상금 신고 접수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 신고건수는 124건, 신고액은 37억460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2억6994만원을 지급해 재정절감효과는 무려 13.9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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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건을 심의해 15억25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57.6%)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실제 제공한 일수나 시간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18.2%)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9.1%) ▲기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공단 관계자는 “내년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난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포상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