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외국 사용금지 살충제 성분 13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식약청은 살충제의 제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식약청 측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올해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총 80개 중 38개(48%)이며, 품목으로는 총 516개 중 233개(45%)에 달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품목은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충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재검토하는 살충제 13개 성분은 파리, 모기 살충제로서 알레스린 등 5개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개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개성분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현재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한 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