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무과실 보상을 내용으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무과실 보상, 잘못된 의료사고 감정위원 구성’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면적 목적과 달리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독소 조항인 아래 5개 항목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법의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모든 회원들의 서명으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학회가 보완을 요구하는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