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5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개조 차량을 말한다.
국토부는 단속에 걸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일제단속 결과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가 적발됐다"면서 "임의변경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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