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켜놓았을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운전 중 DMB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됐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와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되며,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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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가 주행 중 DMB를 시청할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운전 상태보다 전방 주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발상황 때 정지하는 시간도 1.47초가 더 걸리며, 정지거리도 24.5m나 길어지는 수준이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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