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그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오는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근로능력평가는 그동안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해 근로능력을 판정해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간 편차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장애등급 판정(2007년) 등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탁으로 근로능력판정의 객관성, 형평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