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대표 김옥연)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에 따라 3월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제 2013-34호)에 따르면 앞으로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조현병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는 누구나 인베가 서스티나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베가 서스티나는 ‘조현병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으로 허가받은 비정형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2010년 7월 식약청 허가와 2011년 10월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국내에 발매됐다.
이 약제는 조현병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치료제로 평가돼 왔지만, 기존에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불명확해 처방이 어려웠다. 기존의 급여기준은 ‘경구제 약물순응도가 낮아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 중 주사제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였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그동안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도 급여
인베가 서스티나 급여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한 달에 1만2000원~3만4000원 선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