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건포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혼가쓰오(유형 건포류·훈연숙성, 유통기한 2013.11.28)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해당 제품은 ‘부강수산 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초과한 35.8ppb(㎍/㎏)가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