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콘칩, 죠리퐁, 못말리는 신짱, 카라멜콘 땅콩 등 대표적인 스낵제품 4종에 대해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이슬람권 국가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할랄’ 해외 인증을 획득했다.
할랄(Halal)은 ‘허용되는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제품에만 부여된다. 무슬림들은 할랄 인증 제품만을 먹을 수 있다. 할랄 인증 제품에는 돼지고기, 동물의 피, 이미 죽은 고기, 알코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크라운제과가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획득한 할랄은 ‘싱가폴 Muis 할랄’.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과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 기관 중 하나다. 싱가폴 MUIS의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싱가폴 인증기관 심사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검열을 진행하는 등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번의 ‘할랄’ 인증 제품은 오는 7월 초순부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크라운제과 서상채 마케팅부장은 “전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