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소독기준이 강화되고,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 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의 차령(차의 나이)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2012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차령 제한 규정은 2014년 6월부터 시행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신설된다.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아울러 18년간 동결되었던 이송료도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초과 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000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12만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이와 동시에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행 특수구급차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