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6월 1일까지 신청해야…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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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6월 1일까지 신청해야…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 자격에 걸맞은 가구들을 선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로 나뉘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당된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총소득으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청 조건을 따져보면 된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내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김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박” “근로장려금 신청 이렇게 해야하는구나” “근로장려금 신청 나도 해봐야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박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