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21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신청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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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21일부터 인터넷으로/사진=경찰청 |
경찰청은 21일부터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체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제출로 대체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과 연계돼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아울러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이 제작됐을 때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했을 때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