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해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6.0g 정도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햄과 소시지가 뭐기에 암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걸까요?
식약처가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구체적 구매정보를 제공했습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공육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훈제, 염장 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를 첨가하는 등의 처리를 한 육류(주로 붉은 고기)를 의미합니다.
햄류는 대표적 식육가공품입니다. 햄류는 세부적으로 '햄, 생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햄과 생햄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고기 함량을 따로 정하고 있진 않으나, 통상 90% 이상의 식육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깃덩어리를 그대로 가공하거나 약간의 식품을 넣어 제조 가공합니다.
프레스햄은 제조 때 식육이 85% 이상, 전분은 5% 이하로 쓰이며, 고기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만듭니다.
혼합프레스햄은 제조 때 식육이 75% 이상, 전분은 8% 이하로 사용되며, 고기에 생선살 등을 혼합해 가공합니다.
소시지는 제조 가공 때 식육은 70% 이상, 전분은 10% 이하로 사용됩니다. 식육을 잘게 갈아 다른 식품을 첨가하고서 훈연 가열 등의 가공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제품 유형별 고기 함량은 생산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이름에 '치킨' '돼지고기' 등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 2017년부터 햄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햄류 제품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의 함량과 비율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이른바 '기계발골육'을 사용
기계발골육이란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하여 분리한 식육을 일컫습니다.
식약처는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의 조리방법으로 불로 직접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으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적게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