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수신음, '위급성'에 따라 차등 적용…위급·긴급 재난 시 '최고'
↑ 재난문자 수신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재난문자 수신음의 크기가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는 30일, 2016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휴대전화부터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재난 등 3개 채널로 구분됩니다.
재난문자 수신음은 전쟁·주민대피 등 위급
또, 폭염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가 조절됩니다.
한편, 2016년 부터는 허위신고로 119구급차 등을 불러 개인용무로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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