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한 이진욱이 고소인 A씨를 상대로 맞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진욱은 지난 14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고 이진욱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이진욱은 17일 오후 7시부터 18일 오전 6시께까지 약 11시간 동안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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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경찰은 이진욱을 상대로 고소인 A씨와의 성관계와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진욱은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A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고죄는 목적이 있는 범죄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