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당국이 애초 신설하기로 계획했던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하면 도리어 어린이의 화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서입니다. 대신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최종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보니,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하면, 아이들의 화장을 공식 허용하면서 부채질하는 꼴이 될 뿐 아니라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술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화장하는 아이들이 늘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지난해 9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표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었습니다.
현행 화장품 유형에는 ▲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 목욕용 ▲ 인체 세정용 ▲ 눈 화장용 ▲ 방향용 ▲ 두발 염색용 ▲ 색조 화장용 ▲ 두발용 ▲ 손발톱용 ▲ 면도용 ▲ 기초화장용 ▲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영유아용과 성인용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별도의 어린이용은 없습니다.
어린이 화장품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위주로 구성됐던 어린이 화장품은 립스틱, 매니큐어 등 색조제품들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어린이용 화장품의 2017년 매출은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94%, 251%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신설을 철회하는 대신 어린이를 겨냥해 색조 화장품이 쏟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화장품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쓴 경우 성분 이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가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 대상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방법을 소개하고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에서 사용 목적, 피부상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감한 피부일 때
특히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며 채소, 과일 등의 음식을 골고루 먹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씻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