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이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대한 해석이 진행됩니다.
1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폭넓게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2주제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은 최근 잇달아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의 취득)과 합병에 의한 신주의 취득)에 관한 사안’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법 문언에 따른 과세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핍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에 대한 해석도 논의합니다. 발행회사의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