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특히 인사적체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관급 재외공관장 직위로 분류되는 14등급을 폐지하고 보직이 없는 고위직을 퇴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장이 적격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하면 공관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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